8살 친딸 성폭행, 법원은 엄벌을 택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8살 친딸 성폭행, 법원은 엄벌을 택했다

대법원 2015도4790,2015전도85(병합)

상고기각

징역 8년과 전자발찌 10년, 너무 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답변

사건 개요

한 아버지가 8세 친딸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아내와 헤어졌다가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 집 안방에서 다른 가족이 없는 틈을 타, 색종이 접기를 하던 딸에게 엎드리라고 명령한 후 유사 성행위를 했어요. 피해자인 딸이 '아프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아버지가 보호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반항이 불가능한 13세 미만의 친딸을 위력으로 유사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아버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에게는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없으므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 역시 위법하고 그 기간도 너무 길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아버지에게 징역 8년과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어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아버지가 어린 친딸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준 점을 들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아버지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2심 재판 중 아버지가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했지만,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막대하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 등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인 상황이다.
  •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했지만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 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
  •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친족 관계 내 아동 대상 성범죄의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