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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비밀 각서, 150억 소송의 불씨 되다
대법원 2018다236784
컨소시엄 탈퇴 보장 약속, 법적 효력의 향방
한 한국 건설사는 의정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프랑스 엔지니어링 회사를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했어요. 사업 초기, 건설사는 엔지니어링 회사에 ‘요청 시 지분을 다시 사주겠다’는 내용의 ‘부속서신(Side Letter)’을 작성해 주었죠. 10여 년 후 사업이 어려워져 추가 자금 투입이 필요해지자, 엔지니어링 회사는 이 부속서신을 근거로 자금 투입을 거부하고 사업 탈퇴를 선언했어요. 결국 건설사가 엔지니어링 회사의 부담금까지 모두 납부한 뒤, 그 금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건설사는 엔지니어링 회사도 컨소시엄의 다른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2012년에 체결된 ‘건설출자자약정’에 따라 사업의 부족 자금을 함께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엔지니어링 회사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신 납부한 약 150억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한 것이에요. 또한, 엔지니어링 회사가 주장하는 2002년의 ‘부속서신’은 사업 초기 단계의 예비적 문서에 불과하며, 이후 모든 주주가 참여한 공식적인 ‘주주협약’ 등이 체결되면서 효력을 잃었다고 반박했어요.
프랑스 엔지니어링 회사는 2002년에 받은 ‘부속서신’이 자신들의 사업 탈퇴 권리를 보장하는 유효한 계약이라고 맞섰어요. 이 권리에 따라 2014년에 공식적으로 주식매수를 요청하며 탈퇴 의사를 밝혔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어떠한 재정적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건설사가 대신 낸 돈은 자신들이 탈퇴한 이후의 문제이므로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엔지니어링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부속서신’을 두 회사 간의 독립적이고 유효한 계약으로 보고, 엔지니어링 회사가 탈퇴 권리를 행사한 이상 더는 주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건설사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법원은 ‘부속서신’이 작성된 시점과 경위를 볼 때, 이는 사업의 공식적인 계약들이 체결되기 전까지의 잠정적인 약속에 불과하다고 보았어요. 이후 모든 주주가 참여한 ‘주주협약’과 자금 부담을 명시한 ‘2012년 건설출자자약정’이 체결되면서 부속서신의 효력은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엔지니어링 회사는 여전히 약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건설사에게 약 15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여러 개의 계약서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작성되었을 때, 각 계약의 효력과 우선순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 시점의 상황, 계약서의 목적, 그리고 이후 체결된 다른 계약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 특정 당사자 간에 맺은 예비적, 잠정적 성격의 약정은, 이후 모든 관련 당사자가 참여하여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의 공식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효력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즉, 나중에 체결된 더 구체적인 계약이 이전의 잠정적 합의에 우선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여러 계약서 간의 효력 우선순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