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상 찍은 도장, 사문서위조죄로 돌아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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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편의상 찍은 도장, 사문서위조죄로 돌아왔다

대법원 2019도3718

상고기각

건설업 면허 없어 건축주 명의 도용, 그 법적 책임의 무게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아들 회사가 건설업 면허 없이 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자, 건축주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했어요.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려 공사 도급계약서와 착공신고서를 위조해 구청에 제출했죠. 이후 아들 회사가 면허를 취득하자, 시공사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와 새로운 도급계약서를 또다시 위조하여 제출했어요.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건축주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총 네 차례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2015년 6월, 건축주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착공신고서를 위조하여 구청에 제출했어요. 2016년 3월에는 시공사를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와 또 다른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건축주의 대리인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아들 회사를 대신해 다른 회사 명의로 먼저 착공신고를 하고, 나중에 면허를 취득하면 시공사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건축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건축주의 도장을 사용한 것은 정당한 권한 내의 행위이며,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건설업 면허 대여는 불법이며, 건축주가 이를 명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건축주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작성한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보았죠. 건축주의 대리인이 나중에 시공사 변경 사실을 알고 강하게 항의한 점 등도 유죄의 근거가 되었어요. 결국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을 대신해 서류 업무를 처리한 적 있다.
  • 업무 편의를 위해 타인의 명의나 도장을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적 있다.
  •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이다.
  • 작성한 문서를 관공서나 제3자에게 제출하여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 나중에 문서의 명의인이 권한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문서 작성에 대한 명의자의 실질적 동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