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아닌데 회생 자문, 3억 벌고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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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변호사 아닌데 회생 자문, 3억 벌고 유죄 판결

대법원 2019도2167

상고기각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한 컨설팅 대표의 최후

사건 개요

한 컨설팅 회사 대표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기업회생절차에 필요한 자문 업무를 제공했어요. 그는 법원 공고를 보고 회생절차를 밟는 회사들에 안내문을 보내 의뢰인을 모집했고요. 약 6년 반 동안 30개 회사의 기업회생 사건을 맡아 회생계획안 작성, 절차 자문 등을 해주고 용역비로 총 3억 8천여만 원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대표를 기소했어요. 대표가 변호사 자격 없이 기업회생이라는 비송사건에 관해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는 자신의 업무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회생절차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안 작성 등 특정 단계의 업무만 개별적으로 수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고요. 또한,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죄가 된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어요. 대표가 수행한 개별 업무들이 그 자체로는 단순해 보여도, 결국 기업회생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므로 모두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법을 몰랐다거나 다른 사람도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법을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최종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범죄수익 3억 8천여만 원에 대한 추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관련 서류 작성을 대행하고 돈을 받은 적 있다.
  • 법률 자문이나 컨설팅을 영업으로 삼아 수익을 얻은 상황이다.
  • 소송이나 회생, 파산 등 법원 절차 전반에 걸쳐 조언해주고 보수를 받은 적 있다.
  • 나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