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그 끝은 징역형 집행유예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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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그 끝은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2031

항소기각

친구와 함께한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제안으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어요. 그는 고등학교 친구를 끌어들여 함께 현금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했죠. 이들의 임무는 조직이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배달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한 뒤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보내는 것이었어요. 피고인은 인출액의 3%를, 친구는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두 가지 주요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범행을 위해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행위는 접근매체를 불법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둘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검사나 가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이 이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은 사기 범죄의 공모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어요. 접근매체의 '양수'는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완전히 넘겨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의 카드 명의자들은 잠시 사용을 위임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는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카드 명의자들이 일시적인 사용을 위임할 의사였더라도, 피고인들은 이를 반환할 생각 없이 범죄에 사용하고 임의로 처분할 의도로 받았기 때문에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양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죠.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범인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범인 친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이후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항소이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자는 제안을 받은 적 있다.
  •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를 전달받는 역할을 한 적 있다.
  • 지시에 따라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한 적 있다.
  • 범죄의 대가로 수수료나 일당을 받기로 약속한 상황이다.
  • 범행에 가담했지만, 주도적인 역할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행위의 '양수'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