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순히 제출한 카메라, 더 큰 범죄의 증거가 되다 | 로톡

디지털 성범죄

수사/체포/구속

순순히 제출한 카메라, 더 큰 범죄의 증거가 되다

대법원 2017도1312

상고기각

현행범 체포 후 임의제출한 증거물의 압수수색 범위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년 5월 22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 근처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요. 체포 직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된 자신의 카메라를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했는데요. 경찰이 카메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체포 사유가 된 범행 외에 같은 날 다른 매장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 추가로 발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6년 5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매장 안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 치마 속 허벅지 등을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카메라를 임의로 제출했다고 해서 그 안에 저장된 모든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현행범 체포의 원인이 된 범죄와 카메라에서 추가로 발견된 범죄는 서로 다른 사건이므로, 추가 발견된 사진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어요.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압수된 카메라에서 같은 날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동종 범행의 증거를 추가로 수집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적이 있다.
  •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카메라, PC 등 디지털 기기를 임의로 제출한 상황이다.
  • 제출한 기기에서 원래 혐의와 다른 추가 범죄의 증거가 발견되었다.
  • 새로 발견된 범죄가 원래 혐의와 범행 시기, 장소, 수법 등이 유사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의제출 증거물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및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