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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이라더니…직원에게 불법 하도급 준 사장님의 최후

대법원 2015도8198

상고기각

자동차관리법 위반, 형식만 직원으로 둔 불법 도급의 실체

사건 개요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던 사장 A는 직원 I에게 판금·도장 부분의 운영을 맡겼어요. 매출의 60%는 I가, 40%는 회사가 가져가는 조건이었죠. 하지만 I는 자신이 받은 60%에서 직원 월급, 전기세, 4대 보험료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했어요. 이를 위해 I와 소속 직원들은 회사에서 퇴사 후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장 A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자동차정비업자는 사업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도급 등 형태로 용역을 줄 수 없는데도, 직원 I에게 판금·도장 부분을 사실상 하도급 주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다른 정비업소나 견인업체에 수리 차량을 소개해 준 대가로 수리비의 일부를 '통값' 명목으로 지급한 부정한 금품수수 혐의도 제기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장 A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직원 I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운영방식을 바꾼 것뿐이라고 주장했죠. 판금·도장 부분의 매출을 높이고, 그 성과에 따라 성과급 형식으로 보수를 지급하려 한 것이지 불법적인 도급이 아니었다는 입장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장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형식상 직원이었지만 I가 인건비 등 모든 비용 부담과 책임을 졌으므로 실질적인 하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이에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다만 부정한 금품수수 혐의는 이미 확정된 다른 판결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며 면소 판결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하도급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1심에서 면소된 금품수수 혐의 중 일부는 이전 판결의 상대방과 달라 별개의 범죄로 보았어요. 결국 유죄 혐의가 추가되었음에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하고 있다.
  • 직원에게 특정 업무를 맡기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급한 적 있다.
  • 매출 비율을 받는 직원이 해당 업무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등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했다.
  • 형식적으로는 직원으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인 사업처럼 운영하게 했다.
  •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다른 상대방과 유사한 행위를 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형식적 고용관계와 실질적 도급계약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