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일했는데... 법원은 산재로 보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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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일했는데... 법원은 산재로 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2020재누10082

각하

선천적 질병과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

사건 개요

한 근로자는 약 1년 2개월간 송전선로 건설현장에서 흙을 자루에 담아 옹벽을 쌓는 '토낭작업'을 했어요. 이후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 진단을 받았어요.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근로자는 2인 1조로 60kg에 달하는 흙자루를 옮기는 중량물 취급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어요. 약 1년 2개월의 근무 기간이 결코 짧지 않으며, 이전에는 해당 질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어요. 설령 기존에 질병이 있었더라도, 고된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상태가 나빠졌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질병이 선천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어요. 근무 기간이 1년 2개월로 비교적 짧고, 과거 직업 이력상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지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어요. 여러 의학 자문 결과 역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이었기에, 요양급여를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근로자의 질병이 선천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부위에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일부 의료진이 업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았어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로 인해 질병이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뚜렷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기존에 앓던 질병(허리디스크 등)이 업무 수행 후 악화된 상황이다.
  •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으나, 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은 적 있다.
  • 나의 질병이 선천적이거나 퇴행성 질환일 수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