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병실 돌며 영아 성추행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전자발찌 차고 병실 돌며 영아 성추행

대법원 2016도651,2016전도8(병합)

상고기각

출소 2주 만의 재범, 심신미약 주장한 피고인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범죄로 6년간 복역 후 2015년 4월 28일 출소했어요. 출소 2주 만인 2015년 5월 12일 새벽, 피고인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서울의 병원 두 곳에 몰래 들어갔어요. 여러 병실을 돌아다니며 현금과 지갑을 훔치고, 잠들어 있던 1세, 2세 여아와 24세 여성을 강제로 추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야간에 병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친 혐의(야간방실침입절도), 병실에 침입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주거침입강제추행)가 포함되었어요. 특히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13세 미만 영아들을 추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절도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어요. 영아들의 하의는 자신이 벗긴 것이 아니라 이미 벗겨져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실을 오인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범행 당시 비사회성 인격장애, 성 정체성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펼쳤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범죄에 취약한 영아를 대상으로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며, 출소 2주 만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 아동 어머니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으며, 정신감정 결과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없었다고 보아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0년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야간에 병실 등 타인의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한 적 있다.
  • 절도와 성범죄를 연달아 저지른 상황이다.
  • 범행 당시 앓고 있던 정신질환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적 있다.
  •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