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행 계부, 법정 진술 번복에도 징역 8년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의붓딸 성폭행 계부, 법정 진술 번복에도 징역 8년

대법원 2016도3955

상고기각

피해자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법원이 초기 진술을 믿은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0년 피해자의 친모와 혼인한 의붓아버지였어요. 그는 2013년 여름, 당시 만 12세였던 의붓딸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시작으로 약 2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3년 여름부터 2015년 3월까지 자신의 집, 호텔 등에서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미수,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 위력에 의한 간음,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때부터 범행이 시작되었고, 친족이라는 특수 관계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점이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2013년 여름에 있었던 첫 범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또한, 이후의 범행들에 대해서도 추행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지만, 성기를 삽입하는 간음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초등학교 때 피해는 거짓말이었고, 간음은 없었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어요. 초기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으며, 진술 번복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걱정한 결과로 보았어요. 이에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년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해자가 친족 또는 보호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다.
  •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변경된 적이 있다.
  •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나 관계 유지를 이유로 가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가 표현된 적이 있다.
  • 초기 피해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었던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