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 강제추행, 대표는 발뺌했지만 결국 유죄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실습생 강제추행, 대표는 발뺌했지만 결국 유죄

대법원 2015도7608

상고기각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벌어진 두 번의 성추행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실습생으로 근무하던 18세 여직원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건이에요. 2013년 12월 16일, 대표이사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볼을 쓰다듬었어요. 이틀 뒤인 12월 18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정면에서 껴안으며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실습생을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이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첫 번째 추행에 대해서는 어깨를 툭툭 치고 얼굴 쪽으로 손을 가져가려다 멈췄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두 번째 추행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해자가 사건 직후 직장 상사 및 친구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이 진술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어요.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내 상사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사건 직후 동료나 친구 등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적 있다.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간접 증거를 가지고 있다.
  •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나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