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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운전 누범, 2년 실형받고 재심서 감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재고단7
위헌 결정으로 바뀐 형량, 상습 음주운전자의 최종 처벌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어요. 2020년 6월 13일 오전 8시 1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 상태로 전남 여수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에요. 당시 피고인은 출근 시간 도로 위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다른 운전자들의 신고로 단속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은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지체장애가 있고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까지 처분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항소심(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은 인정되지만, 출근 시간 도로에서 잠들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이후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재심이 열렸고, 재심 법원은 최종적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며 형을 다소 감경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상습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과 그에 따른 재심이에요. 과거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아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이 결정에 따라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고, 법원은 새로운 법률 기준에 따라 다시 형량을 정해 기존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게 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 및 위헌 법률 적용에 따른 재심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