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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수사/체포/구속
술값 시비가 강도상해로, 법원은 전자발찌를 채웠다
대법원 2015도12709,2015전도213(병합)
동종 전과와 음주 습벽이 재범 위험성을 높인 결정적 이유
한 남성이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계산하는 척하며 갑자기 주점 주인의 목을 때렸어요. 그는 주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목에 걸려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잡아채 빼앗았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어요. 또한 이 남성은 다른 주점에서 월급날 갚겠다며 외상으로 술과 안주를 여러 차례 제공받았으나,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주점 주인을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목걸이를 강탈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강도상해죄를 적용했어요. 또한, 다른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외상으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기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다시 강도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는 강도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에게는 강도 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의 강도상해 범죄를 저지른 전력 등을 고려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유사 범죄 전력, 범행이 대부분 음주 상태나 술값 시비에서 비롯된 점, 각종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높음' 수준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과거에 저지른 범죄와 수법이 유사한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렀을 때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 습관이 범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같은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재범 위험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어요. 이처럼 범행 후의 반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중한 처벌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범 위험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