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말 한마디, 살인으로 이어진 비극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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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말 한마디, 살인으로 이어진 비극

대법원 2020도5073

상고기각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흉기 휘두른 남성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식사 중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듣고 앙심을 품었어요. 이후 혼자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으로 찾아갔으나, 그곳에서도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끼자 살해를 결심했죠. 피고인은 인근 가게에서 회칼을 구입해 주점으로 돌아와 종업원을 찔러 살해하고, 내연녀도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살해를 마음먹고, 의도적으로 흉기를 구입한 뒤 주점의 CCTV 전원을 끄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죠.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행 직전 흉기를 직접 구입하고, 주점 문을 닫고 CCTV 전원을 끄는 등 계획적인 행동을 보인 점을 근거로 들었죠. 이에 따라 징역 20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피고인이 살아남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20년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감정이 격해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무시당했다고 느껴 범행을 결심한 상황이다.
  • 범행을 위해 사전에 도구를 준비하거나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며 선처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과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