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 불법 계약, 이름만 빌려줬다 벌금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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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불법 계약, 이름만 빌려줬다 벌금형

대법원 2020도6330

상고기각

알면서도 계약서에 서명한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위반방조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공인중개사(B)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매 중개를 의뢰받았으나, 자신이 직접 그 토지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죠. 이에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공인중개사(A)에게 중개보수를 주겠다며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 서명 및 날인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A는 이를 수락하여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공인중개사 B가 법을 위반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A는 B의 이러한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 서명·날인해 줌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계약서 작성을 도와준 공인중개사 A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돕는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매도인과 매수인 B 사이에 구두로 계약이 완료된 상태였다고 말했어요. 따라서 주된 범행이 이미 끝난 후에 사후적으로 계약서 작성에만 관여했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범죄의 방조가 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형을 내렸어요. A가 B의 불법 직접 거래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서 작성을 도와준 점, 그리고 그 대가로 수수료까지 받은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구두 합의만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계약서 작성을 포함한 전체 과정이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A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A가 수사 과정에서 B의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방조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어요. 또한, 구두 합의는 교섭 단계에 불과하며, A가 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행위는 범행이 종료되기 전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료 공인중개사로부터 계약서에 중개인으로 이름만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
  • 그 동료가 중개의뢰인의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
  • 계약서 작성의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받았다.
  • 이미 당사자 간 합의가 끝났으니 서류 작업만 도와주는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방조범의 성립 시점 및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