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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동료의 불법 계약, 이름만 빌려줬다 벌금형
대법원 2020도6330
알면서도 계약서에 서명한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위반방조죄 성립 여부
한 공인중개사(B)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매 중개를 의뢰받았으나, 자신이 직접 그 토지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죠. 이에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공인중개사(A)에게 중개보수를 주겠다며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 서명 및 날인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A는 이를 수락하여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어요.
검찰은 공인중개사 B가 법을 위반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A는 B의 이러한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 서명·날인해 줌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했다고 기소했어요.
계약서 작성을 도와준 공인중개사 A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돕는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매도인과 매수인 B 사이에 구두로 계약이 완료된 상태였다고 말했어요. 따라서 주된 범행이 이미 끝난 후에 사후적으로 계약서 작성에만 관여했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범죄의 방조가 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형을 내렸어요. A가 B의 불법 직접 거래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서 작성을 도와준 점, 그리고 그 대가로 수수료까지 받은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구두 합의만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계약서 작성을 포함한 전체 과정이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A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A가 수사 과정에서 B의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방조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어요. 또한, 구두 합의는 교섭 단계에 불과하며, A가 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행위는 범행이 종료되기 전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방조범이 성립하는 시점과 범위에 관한 것이에요. 법원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거래' 행위를 단순히 구두 계약 체결 시점으로 한정하지 않았어요. 교섭부터 계약서 작성, 잔금 지급, 등기 이전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거래'로 보았죠. 따라서 주된 범죄자인 B의 거래 행위가 완전히 끝나기 전, 즉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도움을 준 A의 행위는 범죄를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는 범죄의 실행 행위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도움을 주었다면, 설령 핵심적인 부분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방조범의 성립 시점 및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