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으로 구한 마약, 함정수사 아니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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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부탁으로 구한 마약, 함정수사 아니었다

대법원 2019도5425

상고기각

누범 기간 중 마약 수수 및 투약,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2018년 3월부터 8월 사이, 지인에게 필로폰과 대마초를 무상으로 받거나 직접 투약하고, 다른 지인들에게 주사해 주기도 했어요. 심지어 스마트폰 채팅 앱에 필로폰을 제공하겠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기도 했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 제공, 소지한 혐의와 대마를 수수, 흡연, 소지한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채팅 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필로폰 제공 의사를 알려 광고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범행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마약을 끊기로 결심했는데, 수사기관과 공모한 지인 F가 계속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범행하게 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지인이 단순히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한 것만으로는 범죄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범죄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의 반복적인 부탁으로 범죄에 가담한 적이 있다.
  •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다.
  •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 수사기관의 정보원(제보자)이 범행에 개입되어 있다.
  • 수사 과정이 위법한 함정수사였다고 주장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한 함정수사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