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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여러 범죄 저질렀는데, 형량이 합쳐져 줄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1552,1634(병합)
각각 다른 재판으로 처벌받은 범죄, 항소심에서 하나의 형으로 병합된 이유
한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와는 별개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훔치기도 했고요.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사실도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있었고요. 타인의 가방을 훔친 절도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더불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도 제기되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두 개의 별도 재판을 통해 각각 벌금 3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이 두 가지 형량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임금체불 사건과 나머지 범죄(절도, 명의도용 등)를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했어요. 그 결과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죠.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어요.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므로, 법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합쳐 다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에 관한 것이에요. 형법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경합범이라고 하는데요. 경합범에 대해서는 각각의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종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들이 각각 별개의 형을 선고한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