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뜻"이라며 59억 뜯어낸 남자의 최후 | 로톡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하나님의 뜻"이라며 59억 뜯어낸 남자의 최후

대법원 2016도1925

상고기각

선교 빙자 거액 편취 후 해외 부동산 매입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두터운 신앙심을 이용해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피고인은 "하나님이 너에게 돈을 빌리라고 하셨다"며 미국 선교 활동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약 5년간 649회에 걸쳐 총 59억 원에 가까운 돈을 송금했어요. 피고인은 이 돈 중 약 26억 원을 불법적인 '환치기' 수법으로 태국으로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고 생활비로 사용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재산 국외 도피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이 선교 활동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했으며,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범죄 수익 중 약 26억 원을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해외로 빼돌려 은닉한 행위 역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기 혐의는 부인했어요. 선교 활동에 사용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기도해보고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자신의 기망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횡령한 돈인 줄 몰랐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회사에 6억 원을 변제했으므로 불법적으로 재물을 차지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앙심을 이용해 '하나님의 일'에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횡령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약 26억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종교적 믿음이나 신앙심을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신의 계시'나 '종교적 사명' 등을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한 적이 있다.
  • 돈의 실제 사용처가 애초에 들었던 목적과 전혀 다른 상황이다.
  •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한 번도 돌려받지 못했다.
  •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종교적 신념을 이용한 기망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