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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추천한 고수익 투자, 무죄에서 벌금형으로
대법원 2019도17788
남편 회사 투자 권유, 유사수신행위 공범으로 인정된 이유
피고인은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고수익 투자 상품을 소개했어요. 남편이 본부장으로 있는 회사 상품이라며 원금 보장과 연 14~16%의 수익을 약속했죠. 이를 믿은 피해자는 총 2억 5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회사 대표가 잠적하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남편과 공모하여 금융 당국의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도 투자해서 수익을 본 좋은 투자처를 지인에게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투자를 권유한 상대도 피해자를 포함해 2명에 불과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또한 남편과 공모하여 투자 소개를 '업'으로 한 것도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해당 회사가 무허가 업체라는 점을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소수에게만 권유했더라도, 투자 상품 자체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열려 있었다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직접 '업'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남편과 공모했다면 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회사의 불법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죠.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결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판례는 지인에게만 투자를 권유했더라도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불특정 다수인' 여부를 실제 투자 권유를 받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투자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또한, 행위자 본인이 직접 반복·계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업으로' 하는 사람과 공모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 불분명한 사업 구조 등을 알고 있었다면 불법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유사수신행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