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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관장의 지시, 직원들은 10억 횡령 공범이 되었다
대법원 2019도11298
"회사를 위한 비자금"이라는 주장, 법원의 횡령죄 판단
한 청소년수련관의 관장이 2007년부터 약 10년간 직원들과 공모하여 수련관 운영비 약 1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에요. 이들은 근무하지 않는 유령 수영강사를 등록해 급여를 빼돌리고, 실제 근무시간보다 부풀려 강사료를 청구한 뒤 차액을 챙겼어요. 또한, 주유비, 생수, 수영장 약품, 청소용역, 버스 임차 등 각종 계약에서 대금을 과다 지급하고 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어요.
검찰은 수련관 관장과 관련 직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업무상횡령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관장은 허위 강사 등록, 근무시간 조작, 물품 및 용역 계약 대금 부풀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관장이 지인의 아들을 부정 채용하는 대가로 2,000만 원을 법인에 기부하게 한 행위(배임수재), 채용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꾸민 행위(업무방해), 감독기관 공무원에게 상품권을 건넨 행위(뇌물공여)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어요.
관장은 횡령 혐의에 대해, 조성한 비자금이 개인적인 착복이 아닌 수련관 운영을 위탁한 법인이 내야 할 '법인전입금'을 대신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불법적으로 재물을 차지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부정 채용의 대가로 받은 돈은 자신이 아닌 법인에 귀속되었으므로 배임수재가 아니며, 공무원에게 준 상품권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성의 표시라고 주장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관장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관장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인전입금을 마련할 목적이었더라도, 허위 계약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 자체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조성된 비자금 대부분이 개인 용도로 사용된 점도 지적하며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다른 직원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어요.
2심 법원은 업무상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어요. 관장이 법인전입금을 내야 할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다른 사람이 법인에 돈을 냈다고 해서 관장이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점을 감안하여 관장의 형량을 징역 2년 8개월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회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더라도, 그 방법이 허위 계약과 같은 불법적인 수단이라면 조성 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보았어요. 즉, 돈을 빼내는 행위 자체가 횡령죄를 구성하며, 나중에 그 돈의 일부를 회사 관련 비용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이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횡령에서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