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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또 훔쳤다... 충동장애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5도18033
누범 기간 중 상습 절도 및 폭행, 심신장애 불인정 사례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는 길에서 여성에게 접근해 주의를 흐트러뜨린 뒤 지갑을 훔치거나,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를 반복했죠. 그러다 한 절도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시민에게 붙잡히자, 도망가기 위해 그를 폭행하기까지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훔쳤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범행의 반복성과 수법 등을 근거로 상습절도 혐의를 적용했죠. 또한, 절도 범행을 제지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절도와 폭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신에게 '특정불능의 습관 및 충동 장애'가 있다고 주장했죠. 이 때문에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충동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은 인정했지만,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특히 대법원은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종결시켰어요.
이 사건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해당 장애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실제로 미약했는지를 엄격하게 따져보죠.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충동 장애가 있었더라도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