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사망사고, 법원은 대표에게 책임 없다고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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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사망사고, 법원은 대표에게 책임 없다고 봤다

대법원 2020도4864

상고기각

현장소장에게 모든 걸 위임한 대표의 구체적 주의의무 인정 여부

사건 개요

2018년 6월 7일, 부산의 한 업무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비계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두 명이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작업 중이던 강관 비계가 약 1m 떨어진 옆 건물의 고압수전설비에 접촉한 것이 원인이었죠. 이 사고로 근로자 한 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7층에서 추락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화상을 입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공사 시공사의 현장소장과 실질적인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했어요. 이들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설비 근처에서 작업할 때 감전 방지를 위한 절연덮개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작업을 지시하여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이에요. 또한 현장소장은 안전 발판 미설치, 무자격 근로자 작업 투입 등 여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실질적 대표는 자신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공사 현장에 관한 모든 것을 현장소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현장의 구체적인 위험 요소를 알지 못했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번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현장소장과 회사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현장소장, 실질적 대표, 회사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현장소장과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회사에는 벌금형을 선고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현장소장과 회사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지만, 실질적 대표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표는 현장소장에게 공사 현장의 모든 것을 위임했고, 사고 발생 전까지 구체적인 위험 요소를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개별 작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이러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대표이지만, 공사 현장에는 거의 방문하지 않은 상황이다.
  • 현장소장에게 공사 진행 및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적 있다.
  • 현장의 구체적인 위험 요소에 대해 보고받거나 인지하지 못했다.
  • 자금 관련 사항 외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
  •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회사 대표의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