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얼굴 합성 음란물, 아청법 무죄 나왔다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지인 얼굴 합성 음란물, 아청법 무죄 나왔다

대법원 2019도4633

상고기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주변 여성들을 성적으로 능욕하는 상상을 하며 열등감을 해소해왔어요. 그는 미성년자인 여고생 피해자들의 SNS 프로필 등에서 얼굴 사진을 내려받아 여성의 나체 사진 등과 합성하여 음란물을 제작했어요. 이후 제작한 합성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채팅 앱을 통해 판매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송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주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실제 아동·청소년을 직접 이용해 음란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사진을 합성한 것이므로 아청법에서 말하는 '제작'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이 만든 합성 사진은 조잡한 수준이라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도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사진을 합성하는 행위도 새로운 창작물에 해당하므로 '제작'이 맞고,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이 극심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되려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어요. 피고인이 만든 대부분의 합성물은 조악하여 실제 인물이 등장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가 아니므로,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 및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다만, 매우 정교하게 제작되어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만한 일부 사진을 판매한 혐의는 아청법 위반으로 인정했어요. 그 외 조악한 합성물을 유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유죄 판단을 유지하여 징역 3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하여 다른 이미지와 합성한 적 있다.
  • 합성한 결과물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방 등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한 적 있다.
  • 합성물이 조악하여 실제 사진이 아님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상황이다.
  • 반대로, 합성물이 매우 정교하여 실제 인물이 찍힌 사진처럼 보이는 상황이다.
  • 합성물에 사용된 인물이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합성 음란물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