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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건축/부동산 일반
‘확정수익’ 상가 분양, 법원은 사기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2018도678
수분양자에게 돌려준 수익금,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 기준
한 분양회사의 대표는 '선임대 후분양' 방식으로 상가를 분양했어요. 그는 '실투자금 약 1억 2천만 원에 3년간 매달 290만 원, 총 1억 440만 원의 확정수익 지급' 등을 내세워 광고했죠. 하지만 이 확정수익금의 재원은 상가 운영 수익이 아닌, 분양대금에 '상가발전유지비'라는 명목으로 포함시켜 수분양자에게 미리 받은 돈의 일부였어요. 결국 상가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대표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상가를 활성화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상가 운영을 통해 수익금을 창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업이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수분양자들이 낸 분양대금의 일부를 '상가발전유지비'라는 이름으로 숨겨두었다가, 이를 매월 분할하여 돌려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3년의 임대 기간 이후에도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죠. 또한, 상가 활성화를 위해 실제로 노력했으며, 분양 거래에서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상가 활성화 의사나 능력 없이, 수분양자들의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마치 영업이익인 것처럼 속인 행위는 단순 과장 광고를 넘어선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선임대 후분양' 방식이 최근 상가 분양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거래 형태이며, 보장된 임대수익이 분양대금에서 충당될 것을 투자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브랜드 유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가 활성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선임대 후분양' 방식의 수익형 부동산 분양에서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상술이고 어디부터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망행위인지를 다룬 판례예요. 법원은 분양가를 책정하고 그 일부를 수분양자에게 약정 기간 동안 임대수익으로 되돌려주는 방식 자체를 불법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투자자 역시 자신의 책임과 판단 아래 상가의 가치와 수익성을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죠. 결과적으로 상권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분양 당시부터 상가를 활성화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분양 광고의 기망행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