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직원 신규 채용 둔갑, 국고보조금 타낸 대표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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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기존 직원 신규 채용 둔갑, 국고보조금 타낸 대표의 최후

대법원 2016도1971

상고기각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금, 부정수급의 법적 책임과 그 결과

사건 개요

한 육가공 회사의 대표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신청했어요. 이 사업은 공고일 이후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였죠. 하지만 대표는 사업 공고일 이전에 이미 근무하던 직원들을 마치 새로 고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약 3,6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가 허위 서류로 담당 공무원을 속여 보조금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받은 행위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법인의 대표가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해 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회사 대표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신규 채용'으로 제한한 정부 지침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채용 시점은 보조금 지급의 본질적인 요건이 아니므로, 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더라도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즉, 법적으로 무효인 지침을 어긴 것일 뿐, 국가를 속여 돈을 가로챈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죠.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 목적을 고려할 때 '신규 채용'을 요건으로 정한 지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죠. 다만, 부정수급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대표에게 벌금 1,000만 원, 회사에 벌금 6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신청한 적 있다.
  • 지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서류상 사실관계를 다르게 기재한 적 있다.
  • 기존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 지원을 받은 상황이다.
  • 지원금 지급 규정이나 지침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임의로 해석하고 신청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