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힌 강간미수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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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힌 강간미수 판결

대법원 2018도20965

상고기각

1심 무죄와 2심 유죄를 가른 ‘거절의사’ 해석의 차이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친구의 집에서 지인의 주선으로 처음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잠든 후, 남성은 여성에게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여성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고, 결국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어요. 피해자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주인 허락받고 와인을 가져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너 같은 애들 다루는 법을 잘 안다"며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강제로 눕히고 강간하려 했어요. 그러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강간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시작되었고, 피해자는 한 번도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술자리 분위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와인 허락'이라는 조건을 단 점 등을 고려했어요. 특히 피해자가 '악' 소리를 내자 피고인이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춘 점을 들어,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어요. '와인 허락' 발언은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한 명백한 거절의사로 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가 제압한 행위는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행동을 멈춘 것은 범행 발각을 우려했기 때문일 뿐,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는 사람의 주선으로 이성과 술자리를 가진 적 있다.
  • 상대방이 원치 않는 스킨십을 시도한 상황이다.
  • 명확한 거절 대신, 완곡하거나 우회적인 방식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
  • 상대방이 물리력을 사용하여 나를 제압하려 한 적 있다.
  • 상대방은 나의 저항이나 비명에 행동을 멈췄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관계 거부 의사표시의 해석 및 강간죄의 폭행·협박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