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수수료 2억 4천, 알고 보니 불법 알선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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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수료 2억 4천, 알고 보니 불법 알선 대가

대법원 2017도16964

상고기각

경영 자문료인가, 대출 알선 대가인가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기준 제시

사건 개요

피고인은 기업 투자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2013년, 한 클럽 인수 자금이 필요했던 회사 대표로부터 대출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피고인은 평소 알던 저축은행 담당자를 통해 총 65억 원의 대출이 성사되도록 도왔고, 그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 원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대출 업무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2억 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받은 돈이 불법적인 알선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해당 회사의 경영고문으로서 재무구조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위는 전문지식을 이용한 합법적인 컨설팅 활동이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회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었고, 받은 돈은 정기적인 급여가 아닌 대출 실행일에 맞춰 지급된 성공 보수 성격이 짙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개인적인 인맥을 이용해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대출을 청탁한 행위는 단순 자문을 넘어선 명백한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결국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4,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금융기관 대출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은 적이 있다.
  • 정식 고용계약 없이 특정 프로젝트(대출 등)를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았다.
  • 평소 알던 금융기관 직원에게 청탁하여 대출을 성사시킨 경험이 있다.
  • 받은 돈이 '컨설팅 자문료'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대출 성공에 대한 대가인 상황이다.
  • 대출이 실행된 날에 맞춰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컨설팅 용역과 불법 알선 행위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