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명의대여, 세금 냈어도 범죄수익은 못 뺍니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변호사의 명의대여, 세금 냈어도 범죄수익은 못 뺍니다

대법원 2016도10735

상고기각

변호사법 위반으로 얻은 수익, 비용 공제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한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는 2011년 4월경, 한 회사 대표로부터 자기 회사 사무장들이 법무법인 명의로 법률사무를 처리하게 해주면 월 250만 원가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했어요. 이후 2013년 3월까지 약 2년간, 회사 소속 사무장들은 변호사의 법무법인 명의를 이용해 총 114건의 파산 등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합계 5,416만 원의 수임료를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를 기소했어요.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보수를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검찰은 변호사가 자격 없는 사무장들에게 자신의 법무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그들이 법률사무를 처리하며 수임료를 받도록 한 행위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그는 명의를 빌려주고 받은 돈 대부분을 법인세 등 세금으로 납부했으므로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 사실상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범죄수익 4,180만 원을 추징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벌금 5,000만 원을 포함한 전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변호사에게 벌금 5,000만 원과 추징금 4,18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추징금에 대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죄로 얻은 돈을 세금으로 냈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취득하기 위한 부수적 비용이거나, 이미 취득한 재물을 개인적 판단에 따라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범죄수익에서 세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추징금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다만, 변호사가 범행을 인정하고 추징금을 납부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은 4,0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추징액 산정이 정당하다며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전문 자격증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적 있다.
  • 불법적인 행위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상황이다.
  • 법원으로부터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명령을 받았고, 그 금액 산정에 이의가 있다.
  •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범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추징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 추징 시 비용 공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