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또 절도, 법원은 형량을 합쳐 가중했다 | 로톡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후 또 절도, 법원은 형량을 합쳐 가중했다

수원지방법원 2016노5862,7922(병합)

여러 건의 소액 절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의 최종 결과

사건 개요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어요. 주로 주차된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노려 내부에 있던 동전, 상품권, 현금, 담요 등을 훔쳤어요. 또한, 길에서 주운 타인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 내부의 금품을 훔치고, 일부는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또한 타인이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했어요. 이러한 범행들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두 가지 주장을 펼쳤어요. 첫째, 일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1심에서 각각 다른 재판부로부터 선고받은 형량(징역 4월,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범행을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심리하여 징역 4월과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누범 기간 중의 반복된 범행이라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 측면과 경미한 피해 등을 참작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어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두 사건의 범죄들이 동시에 재판받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따라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모든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인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러 별개의 재판을 받게 되었다.
  •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고 싶다.
  •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소액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