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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또 마약, 가중처벌 피할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1494,2018노693(병합)
집행유예 중 반복된 필로폰 투약, 두 사건 병합 후의 최종 형량
피고인은 과거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년 1월부터 2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수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심지어 이 재판이 진행되던 2017년 7월, 또다시 지인과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총 9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또는 수수하고, 같은 기간 9차례 투약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첫 번째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인 2017년 7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수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2.96g을 소지했다고 공소사실에 포함했어요.
피고인은 두 건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했어요. 첫 번째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2월과 추징금 64만 원을, 두 번째 사건에 대해 징역 6월과 추징금 10만 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형법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에 따라 2심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74만 원을 단일한 형으로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요. 이 경우 법원은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들이 각각 별개의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했어요. 그리고 두 사건의 죄를 모두 합하여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처리에 따른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