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받은 신기술의 배신, 29억 사기극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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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특허 받은 신기술의 배신, 29억 사기극

대법원 2021도2220

상고기각

성능 1만% 뻥튀긴 서지보호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의 전말

사건 개요

서지보호기 제조사 대표이사가 특허받은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허위 광고를 했어요. 실제로는 기술 구현에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1,000%~10,000% 우수하다고 속였어요. 이를 통해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받고, 약 10년에 걸쳐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에 제품을 납품해 거액을 편취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특허 기술을 제품화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성능이 월등히 우수한 것처럼 광고해 조달청을 속여 우수제품 지정을 받았다고 해요. 또한, 제품에 사용되지 않는 고가 부품을 쓴 것처럼 원가계산서를 부풀려 제출했어요. 이런 방법으로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에 성능 미달 제품을 납품해 약 29억 원을 편취하고, 허위 서류로 정부 지원금까지 받아냈다는 혐의예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특허 기술을 실제로 구현했으며, 제품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제품에 표시된 용량은 업계 관행에 따른 것이고, 성능 시험도 기준에 맞게 통과했다고 반박했어요. 원가계산서의 부품명 오류는 단순 실수였고, 정부 지원금도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했기 때문에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증거를 종합할 때, 특허 기술이 실제 제품에 구현되지 않았고, 성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며, 원가와 사업비 증빙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제품 성능과 원가를 속이고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어요. 다만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형량을 일부 감경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제품의 실제 성능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한 적 있다.
  • 인증이나 계약을 위해 신뢰성이 부족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 정부 기관에 실제와 다른 원가계산서나 비용 증빙 서류를 제출한 적 있다.
  •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며 사업계획과 다르게 자금을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산 보고를 했다.
  • 특허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기술 구현이 불완전한 제품을 판매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과장 광고 및 서류 조작을 통한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