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 집에서 버티다 경찰관 손가락 문 남자, 그 결말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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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집에서 버티다 경찰관 손가락 문 남자, 그 결말은

대법원 2016도5172

상고기각

경찰의 퇴거 요구 불응과 현행범 체포 저항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5년 1월, 형수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어요. 다툼을 우려한 형수는 경찰에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수차례 퇴거를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이에 불응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집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퇴거불응', 둘째, 현행범 체포라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셋째,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집주인인 형수가 직접 퇴거를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경찰이 체포 이유와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체포 절차가 위법했기 때문에, 이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심지어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문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은 경찰에게 퇴거 요구 권한을 위임한 것이므로 퇴거 요구는 적법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진술한 점, 체포 후 절차상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이미 성립한 공무집행방해죄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체포는 적법했다고 봤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저항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2심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상해가 경미한 점, 형수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나 지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가 나가라는 요구를 받은 적 있다.
  • 집주인이 아닌, 경찰 등 제3자를 통해 퇴거 요구를 받은 상황이다.
  •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불응하며 물리적으로 저항한 적 있다.
  •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
  • 체포 절차(미란다 원칙 고지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및 저항 행위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