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46억 횡령하고 주가조작까지 한 대표이사 | 로톡

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회사 돈 46억 횡령하고 주가조작까지 한 대표이사

대법원 2015도1497

상고기각

담보 주식 반대매매 막으려 벌인 시세조종과 횡령의 전말

사건 개요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회사 주식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상태였어요. 주가가 계속 하락하여 담보로 맡긴 주식이 강제 처분(반대매매)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막기 위해 시세조종꾼을 동원해 두 차례에 걸쳐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했어요. 또한, 회사의 매출이 감소하자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약 372억 원의 매출을 허위로 꾸며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회사 자금 및 자사주 약 46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주가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시세조종꾼과 언론 브로커를 동원하여 주가를 부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가 있어요. 둘째,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를 대량 매도할 때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을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포함되었어요. 셋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매출을 허위로 계상한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와, 마지막으로 회사 자금과 자사주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어요. 2차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경영자인 다른 사람이 주도한 일이며 자신은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회사 자금 3억 원을 인출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과거 회사에 입금했던 10억 원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0억 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재산을 취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시세조종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이익의 귀속 주체라는 점, 회사에 입금한 돈은 손해배상 성격이므로 회사 재산이 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사기 혐의와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횡령 혐의 중 일부(3억 500만 원)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회사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3년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적이 있다.
  • 대량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매수를 부탁한 적이 있다.
  • 회사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공시한 적이 있다.
  • 회사 자금을 정식 절차 없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투자에 사용한 적이 있다.
  • 회사에 손해를 끼친 후 이를 메우기 위해 돈을 입금했다가 다시 인출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시세조종 공모관계 성립 여부 및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