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3급의 상습 절도, 법원은 선처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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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3급의 상습 절도, 법원은 선처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2018노8011,2019노1619(병합)

항소기각

반복되는 범행과 집행유예 기간, 심신미약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년 여러 달에 걸쳐 오산과 수원의 오락실, 코인노래방 등에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놓아둔 지갑, 스마트폰 등을 훔쳤어요. 그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오락실 게임기 의자, 인형뽑기 기계 선반, 코인노래방 의자 등에 피해자들이 놓아둔 지갑과 스마트폰 등을 총 5회에 걸쳐 절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해액은 현금부터 고가의 스마트폰과 명품 지갑까지 다양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4월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그는 자신이 지적장애 3급으로, 범행 당시 자기 통제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과 다수의 처벌 전력,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각각 징역 6월과 4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동종 범죄로 실형까지 살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적장애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적 있다.
  • 비슷한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범행 당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절도 및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