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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다" 주장한 포기각서, 법원은 위조로 봤다

대법원 2017도15750

상고기각

동의 없이 추가된 '정산 상계' 문구,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아파트 신축 공사와 관련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려 했어요. 이 과정에서 이전 시공사 명의의 '사업 시공권 등 포기각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했고, 이후 다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이 각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이전 시공사 측은 해당 각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이전 시공사의 동의 없이 '사업 시공권 등 포기각서'를 임의로 작성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9억 5천 7백만 원을 정산 상계 처리한다'는 내용을 무단으로 기재하고, 보관하고 있던 이전 시공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이 위조된 각서를 약정금 청구 소송 재판부에 제출하여 행사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이전 시공사 대표를 만나 각서를 작성했고, 그가 직접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직접 날인하지 않았더라도, 자금 조달에 필요한 서류 작성에 대해 포괄적으로 위임받았으므로 위조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었더라도 이는 내용상의 허위(무형위조)일 뿐, 문서 자체를 위조(유형위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이전 시공사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포괄적 위임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특히 양측이 합의하지 않은 '정산 상계' 조항을 임의로 추가한 것은 권한 없는 문서 작성, 즉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당시 양측은 공사비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었던 상태로, 거액의 채무를 상계 처리한다는 내용에 합의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사람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 업무상 편의를 위해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선 내용을 문서에 기재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채무 정산이나 상계와 같은 금전적 내용을 문서에 포함시킨 적이 있다.
  • 그렇게 작성된 문서를 법원이나 관공서에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문서 작성 권한의 범위와 위조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