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대사관 100m 앞 기습시위, 유죄 판결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241,2018노706(병합)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특정 단체 소속 회원들은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계획했어요. 이들은 대사관 정문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도로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치며 전단지를 뿌렸어요. 이 중 한 명은 이후 다른 날, 1인 시위자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법률상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외국 외교기관 경계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공모하여 집회를 주최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중 한 명에 대해서는 경찰관의 정당한 경비업무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법률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들의 시위는 3명만 참가한 소규모였고, 몇 초 만에 제압되어 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었으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피고인은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외교기관의 기능과 안전 보호를 위해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의 시위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졌고,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경찰관의 제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었으므로, 이에 저항하며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어요. 다만, 두 가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벌금형을 다시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외교기관 100미터 이내에서의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해당 법률이 외교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예외 조항이 있더라도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즉, 소규모의 기습 시위라 할지라도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나 외교기관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금지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또한, 1인 시위자와의 합류를 막는 경찰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아, 이에 저항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회 금지 장소에서의 시위 예외 인정 여부 및 공무집행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