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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마약/도박
도주 중 또 마약, 법원은 감형을 결정했다
대법원 2019도14313
누범 기간 중 필로폰 투약, 항소심의 양형부당 판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년 2월경 자신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어요. 이후 2019년 4월경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범행은 이전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발생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총 세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다는 주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2017년 범행 당시 혐의를 부인하고 도주했으며, 도주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누범 기간인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어요. 이후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고, 2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감형이 이루어진 사례예요.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동종 전과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불리한 요소(가중요소)로 작용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나 범행 내용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는 유리한 요소(감경요소)로 참작될 수 있어요. 또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부당 주장 시 참작되는 감경 및 가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