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앞 난투극, 말리다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이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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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주점 앞 난투극, 말리다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이다

대법원 2015도18006

상고기각

처음엔 말렸지만 나중에 가담한 경우의 법적 책임 범위

사건 개요

한 주점 앞에서 시비가 붙어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주점 운영자 B와 동료 C는 피해자 E, H와 몸싸움을 벌였고, 처음 싸움을 말리던 또 다른 동료 A도 나중에는 피해자 I와 다투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 E, H, I는 각각 전치 2~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고, 결국 주점 측 인물 3명은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 B, C가 한패가 되어 공동으로 피해자 E, H, I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세 피고인 모두 모든 피해자의 상해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특히 피고인 A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어요. 자신은 싸움을 말리려 했을 뿐이며, 피해자 I가 먼저 머리채를 잡아 방어적으로 멱살을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소극적인 저항 행위이자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멱살을 잡은 행위로 피해자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를 입을 수는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B와 C가 피해자 E, H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입힌 점은 유죄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해자 I를 단독으로 폭행한 상해죄만 인정하고,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싸움을 말리던 A가 나중에 I와 다툰 것을 별개의 행위로 본 것이에요.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며 피고인 A, B, C 모두 세 피해자에 대한 공동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어요. 법원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A가 처음에는 싸움을 말렸지만 피해자들에게 공격받은 후 적극적으로 반격에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비록 A가 직접 때리지 않은 피해자가 있더라도, 싸움에 가세하여 위세를 보인 이상 암묵적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이러한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명이 뒤엉켜 싸우는 상황에 휘말린 적 있다.
  • 처음에는 싸움을 말리려 했지만, 나도 폭행을 당해 대응한 적 있다.
  • 내가 직접 때리지 않은 사람의 상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 나의 행동이 소극적 방어 또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지만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와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