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고 시키는 대로 일했을 뿐인데, 징역형이라니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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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월급 받고 시키는 대로 일했을 뿐인데, 징역형이라니

대법원 2017도14248

상고기각

불법 해상유를 육상용으로 속여 팔고, 가짜 경유까지 만든 직원들의 최후

사건 개요

석유 판매 회사 K의 대표 동생 A와 직원 B, C, D는 대표와 공모하여 불법적인 석유 유통 사업을 벌였어요. 이들은 세금이 면제되어 가격이 저렴한 해상용 벙커C유를 불법으로 사들인 뒤, 황 함유량 기준이 엄격한 육상용 벙커C유인 것처럼 속여 아스콘 공장이나 아파트 등에 판매했어요. 또한, 피고인 A와 C는 비싼 경유에 저렴한 등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제조하고 판매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석유정제업자 등이 아닌 불법 유통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쳤다고 보았어요. 또한 일부 피고인들은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하고 판매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어요. 회사의 대외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매출 자료를 부풀려 작성했기 때문에, 실제 불법 유통량은 공소사실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인 A는 경유와 등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제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등유를 경유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공통적으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 B, C에게 징역형을, D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회사 컴퓨터 파일, 관련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납품일지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특히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초기 자백이, 항소심에 와서 번복한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식 유통 경로가 아닌 곳에서 석유제품을 거래한 적이 있어요.
  • 서로 다른 유종을 섞어 원래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사실이 있어요.
  • 상사의 지시에 따라 불법적인 업무에 가담한 상황이에요.
  •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인정했다가 재판에서 진술을 바꾼 적이 있어요.
  • 업무 지시나 보고가 주로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석유제품 유통 및 가짜석유 제조·판매 혐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