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사기범, 공소시효는 멈췄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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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사기범, 공소시효는 멈췄다

대법원 2018도3674

상고기각

6억 원대 사기 후 중국 체류, 형사처분 면탈 목적의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중국에서 2,400억 원 규모의 상수도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며 피해자 D를 속여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총 6억 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2006년에는 다른 피해자 C에게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30만 위안(한화 약 3,6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어요. 범행 후 피고인은 계속 중국에 머물다 2011년 위조여권으로 입국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중국 정부로부터 상수도 공사를 발주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D를 속여 공사 이행보증금과 로비 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도 중국 관료에게 속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이 2007년에 있었고 기소는 2016년에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고 항변했어요. 중국에 체류한 것은 사업 목적이었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도피가 아니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사기 전과와 범행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피해자 C에 대한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며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위조여권으로 입국하고 위조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등 신분을 숨기려 한 점을 들어 중국 체류 기간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형량을 높여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에 저지른 범죄 혐의로 뒤늦게 기소된 상황이다.
  • 범죄 혐의 발생 시점 이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적이 있다.
  • 해외 체류 목적이 사업 등 다른 이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나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적이 있다.
  •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을 당시 변제 능력이나 사업의 실체가 없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국외 체류 기간의 공소시효 정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