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자수, 정당방위는 아니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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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후 자수, 정당방위는 아니었다

대법원 2015도11201

상고기각

술자리 말다툼에서 시작된 비극, 심신미약 주장도 기각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였어요. 평소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피고인은 다툼 중 몸싸움을 했고,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자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뒤쫓아갔어요. 피고인은 "강제출국 시키겠다"고 소리치는 피해자를 칼로 여러 차례 찔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았어요. 다방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칼로 가슴과 배를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한 행위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칼등으로 머리를 때렸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포심에 저항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야간의 불안한 상태에서 발생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변론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해자가 싸움을 멈추고 도망가자 뒤쫓아가 공격한 점, "강제출국 시키겠다"는 말에 화가 나 찔렀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아니라고 보았어요. 다만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을 볼 때 음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징역 12년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진 적이 있다.
  • 격분한 상태에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도망가는데도 뒤쫓아가서 공격한 상황이다.
  •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알리고 자수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