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담 믿었는데, 결국 불법 다단계 유죄 | 로톡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변호사 상담 믿었는데, 결국 불법 다단계 유죄

대법원 2014도6916

상고기각

고가의 납골당 분양 사업, 다단계가 아니라는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추모관 분양사업을 하는 회사의 영업본부장이었던 피고인은 회장, 대표이사 등과 공모하여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했어요. 이들은 봉안기(납골당)를 구입하면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키웠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약 8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해 11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관할 관청에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고 운영했다고 보았어요.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하위 판매원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체계를 갖춘 것은 명백한 불법 다단계 영업이라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피고인 등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 방식이 다단계 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판매한 봉안기 가격이 법에서 정한 다단계 판매 품목의 가격 상한선을 초과하므로 다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또한,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일부 기간에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 자체가 다단계 조직의 핵심이라고 보았어요. 상품 가격이 상한을 넘는다는 이유로 다단계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변호사 자문을 받았더라도,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위법성을 몰랐다는 주장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식 등록 없이 판매 조직을 운영한 적 있다.
  •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적 있다.
  •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법률 전문가에게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지만, 법적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다.
  • 판매 상품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다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