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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멋대로 썼다간, 꼼짝없이 범죄자 됩니다
대법원 2020도2943
지방보조금 예산 항목 무단 변경, 법원의 최종 판단
한 영상문화 관련 사단법인의 사무국장이자 영화제 회계책임자는 광주광역시로부터 영화제 개최를 위한 지방보조금 3억 원을 지원받았어요. 그는 자금 집행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위치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광주광역시장의 승인 없이 인건비 등으로 지정된 보조금을 외빈초청여비, 일반수용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어요. 이러한 예산 항목 변경은 총 34회에 걸쳐 약 2,600만 원 규모로 이루어졌어요.
검찰은 회계책임자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경비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에요. 총 34회에 걸쳐 승인 없이 약 2,600만 원의 예산 항목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지출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회계책임자는 영화제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불가피하게 경비를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변경된 내용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승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에서 말하는 '승인'에는 사후 승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어요. 따라서 1심의 벌금 150만 원 판결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광주광역시가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한 경미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변경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지방재정법상 '승인'은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을 의미하며, 설령 사후 승인이 가능하더라도 실제 승인을 받은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지방보조금 사용의 엄격한 절차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예요.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항목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해요. '업무상 불가피했다'거나 '경미한 변경이다'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특히 보조금을 교부한 지자체가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았다면, 모든 항목 변경은 승인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지자체장 승인 필요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