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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진료 후 남의 이름으로 기록, 병원장은 무죄

대법원 2015도11552

상고기각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는 실제 진료한 의사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병원의 병원장은 응급실 당직 근무를 다른 의사에게 대신 맡겼어요. 환자를 진료한 것은 대리 근무를 한 공중보건의였지만, 병원의 진료기록부 작성 프로그램(EMR)에는 병원장이 진료한 것처럼 기록되었어요. 이 일로 병원장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병원장이 병원 직원과 공모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보았어요. 병원장이 자신의 진료기록부 프로그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원들에게 알려주어, 자신이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기록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병원장은 자신은 대리 진료할 의사를 구해달라고 했을 뿐, 자신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라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당시가 휴일이라 대리 의사를 정식으로 신고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며, 응급실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병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진료기록부 프로그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원들에게 알려준 것만으로도, 다른 의사가 근무할 때 본인 명의로 기록이 작성될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아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상급심은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는 ‘실제로 의료행위를 한 의사’에게 있다고 명확히 했어요. 병원장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으므로 기록 작성 의무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병원장이 기록 허위 작성에 가담했다는 공모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사의 명의로 진료기록을 대신 작성한 적 있다.
  • 나의 업무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른 직원이 사용하도록 허용한 상황이다.
  • 실제 진료하지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진료기록부가 작성되어 문제가 된 적 있다.
  • 대리 진료(대진)를 서거나 맡긴 후 기록 작성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의 주체 및 허위 작성 공모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