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몰래 경쟁사 도왔지만, 배임죄는 아니었다 | 로톡

횡령/배임

기업법무

회사 몰래 경쟁사 도왔지만, 배임죄는 아니었다

대법원 2017도12010

상고기각

회사의 사업 기회를 경쟁사에 넘긴 행위, 업무상배임미수죄의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말레이시아 법인에서 영업 총괄부장으로 일하던 직원이 있었어요. 그는 회사 합병 과정에서 직위가 낮아지자 경쟁업체로 이직을 결심했죠. 퇴사 전, 그는 회사의 사업 기회를 경쟁업체에 넘겨주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직원이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어요. 그는 재직 중 경쟁업체의 말레이시아 지사 설립을 돕고, 사실상 지사장 역할을 수행했다고 해요. 특히 두 건의 사업 기회를 자신의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경쟁업체에 전달하여,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놓치게 하려 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경쟁업체에 이익을 주려 한 업무상 배임 미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직원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한 사업은 수익성이 낮아 회사가 수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후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했으므로,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공소사실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한 사업은 단가가 맞지 않아 회사가 수주할 가능성이 없었고, 다른 사업은 직원이 제안요청서를 직접 받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회사의 다른 직원이 사업을 추진하다 수주에 실패한 점을 지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직원이 수익성을 판단할 재량이 있었고, 후임자에게 사업 정보를 인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직 중인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일을 도운 적이 있다.
  • 회사의 사업 기회나 영업 정보를 외부로 전달한 적이 있다.
  • 업무상 알게 된 프로젝트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적이 있다.
  • 나의 행위로 회사가 이익을 얻을 기회를 놓쳤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 회사가 실제로 그 사업을 수주할 능력이 있었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손해 발생 증명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