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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라더니… 8살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오진
대법원 2019도4079
반복된 복통 호소에도 '변비'로만 진단한 의료진의 과실
8세 아동이 2013년 5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12일간 총 4차례에 걸쳐 복통으로 한 병원을 방문했어요. 응급의학과 과장, 소아과 과장, 가정의학과 수련의 등 3명의 의사가 차례로 진료했지만 모두 '변비'로 진단하고 귀가 조치했어요. 결국 아동은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 탈장 및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검찰은 세 명의 의사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았어요. 첫 진료를 한 응급의학과 의사는 흉부 X-ray의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고, 소아과 의사는 두 차례 진료하며 이전 진료기록이나 영상의학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진료한 수련의는 악화된 X-ray 소견을 보고도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추가 검사를 하지 않고 변비로 판단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검찰은 이들의 공동 과실로 인해 아동이 사망했다고 기소했어요.
의사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응급의학과 의사는 응급처치를 다했고, 당시 상황에서 횡격막 탈장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소아과 의사는 X-ray만으로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기 어려웠고, 환자가 지정된 날짜에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 추적 관찰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어요. 수련의는 진료 당시 이미 상태가 위중해, 자신이 다른 조치를 했더라도 사망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인과관계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세 의사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금고형을 선고했어요. 누구라도 제대로 진단했다면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당시 환자 상태에서 변비로 진단하고 외래 진료를 권유한 것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반면, 소아과 의사와 수련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어요. 소아과 의사는 진료기록과 영상의학보고서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수련의는 명백한 X-ray 이상 소견을 보고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과실이 크다고 보았어요.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두 의사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의료진의 과실을 판단할 때 각 전문 분야와 진료 환경의 특수성이 어떻게 고려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2심 법원은 응급의학과 의사의 과실을 판단할 때, 제한된 시간과 정보 속에서 이뤄지는 응급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했어요. 반면, 외래 진료를 담당한 소아과 전문의나 이전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던 수련의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판단했어요. 즉, 같은 환자를 보더라도 의사의 역할과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진의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