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동의 받았다더니… 5억 원 사기극의 전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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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동의 받았다더니… 5억 원 사기극의 전말

대법원 2014도3636

상고기각

재개발 사업 용역비 5억 원, 단순 계약 분쟁인가 사기인가

사건 개요

부동산 개발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려는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피고인은 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 80%의 매매동의서를 이미 확보했고, 추가 10%의 동의를 받으려면 용역비 5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부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총 5억 원을 지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실제로는 토지 소유자 80%의 동의를 받지 못했고, 추가 동의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피해자를 속여 5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맺고 5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계약 당시 토지 소유자 80%의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단순한 계약 이행의 문제일 뿐,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와 관련 증인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80%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을 신뢰했어요. 또한, 계약서에 첨부된 토지조서나 피고인이 작성한 자금집행계획안 등 객관적인 자료들도 피고인이 80% 동의를 전제로 계약을 추진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이 받은 5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을 개인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점 등은 용역 수행 의사가 없었다는 강력한 증거로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사실과 다른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다.
  • 계약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속여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상황이다.
  • 받은 계약금이나 투자금을 본래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 애초에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체결 시 기망행위의 존재 및 편취의 고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