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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두 번의 난동, 벌금 950만 원이 300만 원 된 이유
대구지방법원 2012노3926,2013노319(병합)
별개 사건으로 보였던 범죄, 항소심에서 하나로 묶인 사연
피고인은 2012년 7월 한 식당에서 술값 16,000원을 내지 않으려 주인을 협박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손님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약 3개월 뒤인 2012년 10월에는 다른 식당에서 술에 취해 삼단봉으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주인을 폭행하는 등 영업을 방해했어요. 심지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네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음식값을 내지 않으려 협박한 공갈죄와 다른 손님을 다치게 한 상해죄를 적용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죄와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기소했답니다.
피고인은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벌금 25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총 950만 원의 벌금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벌금 25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들이므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재판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했답니다.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어려운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총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에 대한 판단이에요.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해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들은 어느 하나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경합범 관계에 있었어요. 따라서 항소심은 1심에서 각각 별개로 선고한 판결들을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한꺼번에 심리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