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욕, 기물 파손… 잇단 범죄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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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욕, 기물 파손… 잇단 범죄의 대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1408

벌금

경찰관 모욕, 순찰차 손상 시도에 노래방 난동까지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년 12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러 사람이 있는 길거리에서 심한 욕설을 했어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는 순찰차 뒷좌석 유리창을 발로 차 손상시키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이듬해 3월에는 노래방에서 일행과 시비가 붙어 TV 모니터와 테이블을 부수고, 문이 열리지 않자 쓰레받기로 출입문을 내리찍어 찌그러뜨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주요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한 행위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했어요. 둘째, 순찰차 유리창을 파손하려 한 행위에 대해 공용물건손상미수죄를 적용했어요. 마지막으로, 노래방에서 TV, 테이블, 출입문 등을 부순 행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어요. 또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겠다고 다짐했어요. 한편, 노래방 출입문 손괴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열린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1심 판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3개의 사건에 대해 각각 벌금 6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졌어요. 경찰 모욕 및 노래방 기물 파손(TV, 테이블) 사건을 병합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많은 폭력 전과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으로 형을 높였어요. 반면, 노래방 출입문 파손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재판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절차적 문제를 인정했어요.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출동한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를 받고 있다
  • 분노를 참지 못하고 기물을 파손한 적이 있다
  • 여러 개의 범죄가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다
  • 재판이 열린 사실을 알지 못해 궐석재판을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가중처벌 및 양형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