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178억 가상화폐 사기, 개발자는 공범일까?
대법원 2017도6923
다단계 코인 사기 사건에서 개발자의 공동정범 책임 범위
가상화폐 'P'를 개발한 회사 대표 A와 본부장 B는 자금 유치가 어려워지자 다단계 판매 전문가들과 손을 잡았어요. 이들은 P코인이 비트코인처럼 가치가 급등할 것이고, 언제든 현금으로 환전 가능하며, 수많은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고 허위 홍보를 했어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약 178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에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기 행각을 벌이고,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를 내세워 투자 가치를 속이고, 사실상 금전거래에 불과한 불법 다단계 금융 조직을 운영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 중 가상화폐 개발을 담당한 본부장 B는 자신은 기술 개발만 했을 뿐, 사기 및 다단계 판매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P코인의 기술력 자체에는 거짓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다른 피고인들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를 공범으로 인정하여 대표 A에게 징역 7년, 개발자 B에게 징역 4년 등 중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개발자 B가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사업의 불법성을 인지한 후에도 홍보 행사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시점부터는 공범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B의 범행 기간을 축소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로 감형했으며,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도 일부 감경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립 시점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단순히 범죄에 사용될 기술을 개발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전체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은 개발자가 사업의 사기적 본질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것을 넘어, 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등 범죄 실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시점부터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즉,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정범의 성립 시점 및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