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억 가상화폐 사기, 개발자는 공범일까? | 로톡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178억 가상화폐 사기, 개발자는 공범일까?

대법원 2017도6923

상고기각

다단계 코인 사기 사건에서 개발자의 공동정범 책임 범위

사건 개요

가상화폐 'P'를 개발한 회사 대표 A와 본부장 B는 자금 유치가 어려워지자 다단계 판매 전문가들과 손을 잡았어요. 이들은 P코인이 비트코인처럼 가치가 급등할 것이고, 언제든 현금으로 환전 가능하며, 수많은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고 허위 홍보를 했어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약 178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기 행각을 벌이고,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를 내세워 투자 가치를 속이고, 사실상 금전거래에 불과한 불법 다단계 금융 조직을 운영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들 중 가상화폐 개발을 담당한 본부장 B는 자신은 기술 개발만 했을 뿐, 사기 및 다단계 판매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P코인의 기술력 자체에는 거짓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다른 피고인들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를 공범으로 인정하여 대표 A에게 징역 7년, 개발자 B에게 징역 4년 등 중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개발자 B가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사업의 불법성을 인지한 후에도 홍보 행사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시점부터는 공범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B의 범행 기간을 축소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로 감형했으며,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도 일부 감경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상화폐나 신기술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은 적 있다.
  • 단기간에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상황이다.
  •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된 적 있다.
  • 회사의 기술 개발 담당자였지만, 사업의 불법성을 알고도 업무를 계속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정범의 성립 시점 및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